[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비확인 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된 건수는 3,116건(29.7%)에 환불금액은 17억 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처리된 건수 중에서 진료비 환불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은 9,839건(41.5%)에 환불금액은 30억 5,435만원이었지만 계속 감소해 2017년에는 신청처리 2만987건에 환불 건수는 7,247건(34.5%)에 환불금액 19억 5,868만원으로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