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110건이다. 한 해에 적게는 4건, 많게는 22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매년 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출원인의 국적은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75%(82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2008년에 1건에 불과했던 내국인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해 2017년에 12건에 크게 늘어 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노인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노후 건강과 품위있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에서 사용하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는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영상용 '아미비드'가 미국 FDA에서 최초로 임상 승인된 후 '비자밀'과 '뉴라체크'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방사성 조영제 전문 기업인 퓨쳐켐의 '알자뷰'가 세계에서 4번째이자 식약처에서 승인된 최초의 알츠하이머 표적 진단용 조영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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