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약품 오인 문제 제기돼...김상희 의원 "질환명 표기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책결정 과정 의구심"

 [라포르시안] 한독의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수버네이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디칼 푸드(환자용 식품)는 특정 질환에 영양을 보충하는 식품이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아니다. 그런데 한독의 수버네이드는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독의 광고 내용을 낭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독은 이 제품에 대해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으로 10년 이상의 연구와 4번의 다기관 임상 연구로 효능을 입증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 신경과 의사가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제품의 광고를 보면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의 답변은 '과장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아니다'는 기존 식약처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 기사: 식약처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과장 등 부적절한 표현 없어">

앞서 식약처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회신에서 한독의 '수버네이드(Souvenaid)' 광고가 과장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전에는 식품에 특정 질병 명칭 기재가 당뇨,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극히 일부만 허용했으나 규제 완화란 명목으로 섭취 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그런데 법 개정 이후 허가받은 제품은 수버네이드가 유일하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대한 시장 요구가 많았다면 적어도 몇 개는 표시광고심의를 받았을텐데, 이 제품(수버네이드)을 판매하는 회사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나 의구심이 든다. 식약처장은 어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류영진 식약처장은 "허용범위 넘어서는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의구심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자용 식품을 제한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국내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환자용 식품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 완화 아니냐는 것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용 식품에 의사 처방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실익을 따져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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