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매달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의사 차모씨는 2009년 7월 2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윤모씨에게 남양주시 도농동 A프라자 상가 소재 B중앙의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케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임모씨는 2014년 9월 1일경 폐업시 제출했던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와 달리 진료기록부 일부와 방사선 사진 전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자격정지 1개월을 통보받았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이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김모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원장 김OO'이라는 명찰을 패용한 채 무면허 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간호사 김모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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