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비로 연간 3천억 이상 건강보험 재정서 지급...작년 당기순익 582억 기록
국회예산정책처 "지출예산 과다추계·자체수입 예산 과소추계...적정 규모 예산편성해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운영 예산 중 약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원된 부담금이 2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평원이 지출예산을 과다추계하는 반면 자체 수입예산은 과소추계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어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17년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은 총 2조4,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 규모는 매년 커졌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연간 3,000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지급한 건강보험부담금만 1조461억원에 달했다.

표 제작: 라포르시안
표 제작: 라포르시안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심평원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했다.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133억원, 2014년 464억원, 2015년 1,058억원, 2016년 133억원, 2017년 581억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장단기금융상품과 현금 등의 순금융자산 규모도 커졌다. 심평원의 순금융자산은 2013년 258억6,600만원에서 2017년 810억100만원으로 증가해 5년 새 551억 3,500만원이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과 순금융자산 증가는 예산 편성 시 지출예산 과다계상 및 자체수입 과소계상 등으로 인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부담금 수입금액은 심평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수입·지출 예·결산 내역을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수지차 결산액이 2015년 467억원에서 2017년 1,0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출 부문에서 예·결산 차이가 커지는 건 예산 편성 시 지출을 과다계상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이 계상되는 심평원 일반회계의 지출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이 2015년 89.3%에서 2017년 75.6%로 떨어지는 등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 미집행액 규모도 2014년 382억 3,700만원에서 2017년 998억 9,000만원으로 커졌다.

표 제작: 라포르시안
표 제작: 라포르시안

지출예산은 과다추계한 반면 자체수입 예산은 과소추계했다. 심평원의 2016,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위탁심사수수료 등 자체수입을 중심으로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억원과 36억원이 초과 발생했다.

심평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로 2015년 결산부터는 당기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환입하고 있다. 하지만 과다 추계된 차년도 지출예산으로 인해 수지차액의 적정한 건보재정 환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인력증원 및 경영평가 성과급 등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는 목적예비비도 과대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비비 집행률은 26.8%~54.4% 수준이며, 특히 일반예비비 집행률은 0~29.9%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지출예산 과다추계 및 자체수입 예산 과소추계 등을 지양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수령하는 심평원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이는 건강보험재정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손실로도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과 관련해 2015년의 당기순이익의 증가 사유는 주로 지방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자산구입을 위한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말에 998억원이 넘는 예산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제2사옥 건축 관련 계속비 이월 금액을 포함한 계속비 이월 및 사고 이월 금액 567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중 상당액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심평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부담금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부담 주체인 공단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건보공단은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이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조직 규모를 확대해 향후 관리운영비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2015년에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데 이어 2017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했다.

건보공단노조는 "심평원 부담금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 이전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평원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보험자인 공단이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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