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수단으로 검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을 합친 신조어로, 마라톤처럼  사이버 전문가들이 일정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개인의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나 산업적 목적의 학술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정보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며 "해커톤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가명처리 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이나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의료정보의 맥락에서도 매우 유용한 경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유전체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등이 발표됐다.

정승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영상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의 영상은 DICOM에 의해 규격화된 정보도 있지만 그 외 시각적 이미지에서 얻는 영상은 비전형적 영상"이라며 "표준화된 DICOM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는 비표준화 되어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판독소견서도 이야기체의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런 영상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표준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전향적으로는 동일 프로토콜을 이용해 검사를 시행하고 구조화된 판독소견서에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는데, 영상·유전체 정보 등 그 형태와 특성이 다양해 더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정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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