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로슈진단(주)(대표이사 리처드 유)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진단과 표적치료제 처방을 위한 'EGFR Mutation' 검사가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고 21일 밝혔다.

EGFR 검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혈액으로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급여 적용 대상은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중 호흡곤란, 의식저하, 높은 출혈 위험 등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병변의 위치가 접근 불가하거나 대량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어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이다.

이전의 방사선 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가 EGFR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5%만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면 된다.

1세대 혹은 2세대 타이로신키나아제억제제(TKI)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1년 후에 EGFR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약제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폐암 환자의 EGFR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는 3세대 TKI 항암제로 꼽히는'타그리소(성분명 osimertinib)'는 T790M 돌연변이 환자에서 치료효과를 보이므로 EGFR검사로 T790M 돌연변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EGFR Mutation 검사가 급여 적용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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