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라포르시안]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치매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제정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등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해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나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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