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에 설치한 추가난간.
마포대교에 설치한 추가난간.

[라포르시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마포대교에 추가난간을 설치해 자살시도 건수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 1만3,0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이 빈번한 곳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인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