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상품 출시 촉진...송도 경자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제공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제공

[라포르시안]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등 헬스케어상품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규제 및 R&D 관련 기관, 기업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 동력을 주도해야 할 신산업 부문이 기존 칸막이식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자체가 없어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신시장과 신기술 창출을 가로박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로 올 1분기 중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명확치 않아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월 중 보건복지부 주도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원스톱 유권해석을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제로 H건강관리업체는 혈압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려고 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종합병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입주 허용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입주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 1분기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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