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사진) 의원은 22일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보법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지만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제도는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혜택이 가는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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