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23개 본인부담 90% 적용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고막절개 기준 등 36개 급여제한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시작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36개 항목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등 13개 항목은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한다. 

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시 약물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기준 항목(400여개)을 오는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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