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일 신한way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인증원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하고, 중소병원은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원은 3주기 인증제부터 중소병원들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평가 제도를 연계·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 인증체계를 정비했다.

3주기 인증기준의 개정 방향을 보면 우선 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건 발생시 대응(안내) 절차 항목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관련 항목 ▲청소, 소독, 환경관리 기준 ▲의료기기 부작용 관련 항목 등을 추가했다.

인증제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 수준으로 인증기준 개선 ▲실효성 낮은 인증기준 통합 ▲기준 이동을 통해 환자안전 기준 강화 및 ‘장‘ 정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표준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등을 적용했다.

단계적·점진적으로 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 인증기준도 마련했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 달 최종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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