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에 대해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되어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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