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정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 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수집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 3,060건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토록해 관련 사례를 타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율보고 3,060건 중 다빈도 사고를 보면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의 77.7%(2,379건)를 차지했다.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고가 다수((94.2%, 808건)였는데,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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