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응급처치 행위 관련 민형사상 면책 조항 도입

[라포르시안]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지금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주사나 투약행위 등을 하는 건 금지돼 있다.

이런 의료법 규정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보건교사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응급처치로 인한 손해발생시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나서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보건교사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인 18세 이하 환자는 2006년 4,076명에서 2015년 5,338명으로 31.0% 늘었다.

소아당뇨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들을 배려한 시설 마련이나 법제도 개선은 거북이 걸음이다.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 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 1만1,733곳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총 9,604명(기간제 교사 1,966명)으로 배치율은 81.9%에 그쳤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3,209곳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가 2,368명(7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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