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는 자사 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의 유지요법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알림타 유지요법을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의 하나로 권고하고 있다.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해 보험급여를 승인했다.

알림타 유지요법의 급여 대상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 4주기 이후 질병의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이다.

이에 따라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제외한 백금계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 가운데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환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사용했던 환자들도 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지속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유지요법 치료제가 되었다.

한국릴리의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이번 알림타의 급여 확대는,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폐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생존 연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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