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오염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받은 '2016년도 암환자 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기준치가 넘는 병실 오염과 오·폐수 배출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의 2곳에서 배출한 오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잘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의료기관에서 주로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초과오염이 확인된 서울의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지난 9월 재조사를 벌였는데, 1곳은 2016년도 1차 조사 때보다 오염도가 높아져 기준치의 567배를 넘어섰다. 

또 다른 1곳에서는 병실오염도 확인됐다.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져있다. 

권미혁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사각지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기준치의 567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수 방류가 확인됐고, 해당 의료기관이 서울 도심에 있다"면서 "하수관 파열 시 서울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에 의한 병실오염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병실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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