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여성 전공의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에 출산·유산·사산 휴가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 생리휴가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전공의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여성 전공의 권리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권리는 전공의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한 출산·유산·사산 외 시간외 근무,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육아 등에 관한 사항도 수련환경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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