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20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산이 적용되는 항목은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는 30% 가산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는 50% 가산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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