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수술명, 외래어 등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만 오면 왠지 두려움을 느끼고 멍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에 신데렐라성형외과는 환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알 권리 보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데렐라성형외과는 환자 알 권리 보장 프로젝트에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공정위 표준약관(제10003호) 수술·마취 동의서 채택 ▲자세한 부작용·후유증 수술 전 설명서 마련 ▲주치의의 집도책임제 실시 ▲전 의료진의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다.

병원 내에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제작한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 등을 비치해 환자가 본인이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와 결과,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데렐라성형외과 정종필 원장(성형외과전문의, 의학박사)은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외과적 수술법과 마취법,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본 후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의료인은 이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행위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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