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기준중위소득 재논의 촉구...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생계형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 시급성 강조

지난 2016년 7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 호텔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현 복지부 장관).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지난 2016년 7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 호텔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현 복지부 장관).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10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등 66개 사회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도에 1.16% 인상키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보장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준중위소득 1.16%로 인상으로는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계는커녕 인간답게 살 수조차 없다"며 "기준중위소득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를 열고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을 1.1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기준 생계급여는 49만5,000원에서 50만1,000원으로, 주거급여는 31만5,000원에서 33만5,000원(서울기준), 의료급여는 66만1,000원에서 66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세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가 생계비 50만원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질병과 의료비 부담으로 더욱 빈곤한 생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면 월 50만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등의 대책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빈곤층이지만 수급에서 탈락시키고,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는 빈곤층 인구를 고려해 수급자 규모를 빈곤층의 대부분을 포괄할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및 기준선을 초과하는 빈곤층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66개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복지부장관이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내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000원, 2인가구 284만7,000원, 3인가구 368만3,000원, 4인가구 451만9,000원, 5인가구 535만5,000원, 6인가구 61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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