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무수행 중 다친 직업군인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사진)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은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돼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반면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병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공상 직업군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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