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훈 동화약품 사장(왼쪽)이 지난 6월 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에서 직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손지훈 동화약품 사장(왼쪽)이 지난 6월 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에서 직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라포르시안] 윤리경영 강화를 선언한 동화약품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0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CP 위반 관련해 보직해임 1건, 경고 1건, 주의 4건 등 총 6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3분기에도 CP 운영체계 강화와 CP 교육 문화 확산 강화, 모니터링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지난달 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도준 회장을 비롯해 최고자율준수관리자 손지훈 사장, 자율준수관리자 김창현 이사 외 영업, 연구, 개발 등 임직원 총 350여명이 참석했다.

손지훈 사장은 “올해는 동화약품 창립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투명성과 윤리성에 기초한 준법경영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제약업계 윤리경영 실천의 바람을 동화가 선도하고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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