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총서 불신임안 부결...찬성 180표·반대 119표

 [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관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1억원 수수 논란으로 불신임 위기에 몰렸던 조찬휘 약사회장이 탄핵 상황을 모면했다.

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은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출석 대의원 301명 중 불신임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 대의원 398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총에는 불신임 안과 함께 ▲사퇴권고 안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3가지 안건이 동시 상정됐다.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사퇴권고안(찬성 191표)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찬성 170표)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당분간 조 회장을 둘러싼 약사회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회장의 직무유지에는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회장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으로부터 특정 개인(약사)에게 회관 신축을 전제로 식당 전세 우선권과 운영권을 가계약하고, 1억원을 수수해 1년6개월 동안 제3자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약사회 감사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회장 불신임 투표 전 대의원들에게 “지금까지 명예만을 갖고 살아왔고, 하늘을 우러러 한푼도 사리사욕을 취한적이 없다”며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유죄가 판명된다면 그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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