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등 특단의 대책 요구

[라포르시안]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역대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5,256개 의료기관이 폐업했는데,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1,536개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 데 그쳤지만 최저임금은 5배가 넘는 16.4% 인상된다.

의협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진료 중인 의료기관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0.8%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폭 확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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