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급여 5조 넘어서…재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만개 육박

[라포르시안]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5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694만명 중에서 약 7.5%에 달하는 비율이다.

수급자 수가 크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규모도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올해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4만9,000명으로 2012년 대비 31.9% 증가했고, 인정자는 2012년 대비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인정자 증가율(52.1%)은 노인인구 증가율(17.2%)보다 34.9%p나 더 높았다.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은 1등급이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으로 파악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이 4조4,177억원(88.3%)이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유형별 건보공단 부담금 현황을 보면 전체 공단부담금 4조4,177억원 가운데 시설급여가 2조2,382억원으로 전체 대비 50.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재가급여가 2조1,795억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지급액이 1조9,8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1만3,013명에 달해 전년대비 6.2% 늘었다. 특히 촉탁의를 포함한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간호사는 2,675명으로 전년도의 2,719명에 비해 감소했고, 간호조무사도 9,099명에서 9,080명으로 줄었다. 사회복지사는 1만3,923명에서 1만4,682명으로, 물리치료사는 1,952명에서 1,974명으로 소폭 늘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9,398개소에 달했다. 이 중 재가기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재가기관 2,963개소·시설기관 1,599개소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재가기관 2,426개소·시설기관 531개소, 경북이 재가기관 963개소·시설기관 376개소, 인천이 재가기관 823개소·시설기관 346개소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장기요양기관 증감 현황을 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늘어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 2조5,943억원(83.9%), 지역보험료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6%를 달성했다. 직장보험료 징수율은 99.8%,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98.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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