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해오던 정기적출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장기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할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척출 비용의 20% 또는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앞으로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체를 부담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