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로슈는 1일 HER2 양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환자는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김수정 한국로슈 상무(의학부)는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있어 전례 없는 최장 기간의 전체 생존 기간을 입증한 치료제로 진료 현장에서의 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매우 높았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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