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소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 한의사는 2012년 현대의학 교과서를 표절해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펴낸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의협 한특위 등은 이들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지난 17일 한의사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피항고인 6인에 대해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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