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 의무적으로 보관·열람·복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에서 턱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참가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수정을 할 때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 의무적으로 보관·열람·복사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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