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사진)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과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권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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