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증가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진행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자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이달 29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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