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서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등 협회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과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 온 제도들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고 회원들의 의견수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아 출범한 정개특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그간 4차례 회의를 열였다. 

이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작업 벌이고 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간 의협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져왔으나 먼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지적했다. 

임 의장은 "정개특위는 위원들 간에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기하고 오랜시간 축조심의를 벌였다. 최종 목표는 총회에 더 좋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참신한 의견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권건영 위원장)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박형욱 간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김광만 선거관리규정소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백진현 중앙윤리위원회규정소위원장)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대한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여자의사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패널의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건영 정개특위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짧은 기간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했"면서 "공청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애정어린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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