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중인 유한킴벌리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해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하면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이나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며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키로 결정하고, 구매처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회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의 회수 및 환불 접수는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를 통해 가능하며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객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유한킴벌리의 회수 대상 제품 목록
유한킴벌리의 회수 대상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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