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성형외과·한의원 대상 기획조사도 예정

[라포르시안] 피부과에서 필러나 리프팅 등의 비급여 미용시술 관련해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특허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버젓이 특허등록번호인것처럼 속이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과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1건) 등이었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나 적발됐다.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이미지 출처: 특허청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이미지 출처: 특허청

적발 유형을 보면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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