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계부·계모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친족 중심에서 재혼, 입양 등을 통한 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인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보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서 부모인 직계존속을 친생부모와 함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로 규정해 계부·계모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계부·계모를 인정하는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런 규정 때문에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친부모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계부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건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직장가입자 본인의 계부모와 배우자의 계부모 모두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혈족인 직계존속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고, 계부모는 본인의 계자녀 또는 친자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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