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책임지는 전문가 입장 아니다" 지적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과 유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금지하고, 수술에 사용되던 소위 카바링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카바수술의 시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송명근 교수 측에서는 이를 호도해 앞으로 더 자유롭게 카바수술이나 이와 유사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송 교수 측의 입장은 또 다시 우리 모두를 아연 실색케 하고, 다른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심장학회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다른 흉부외과 의사들도 시행하는 일반적인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학회는 "송 교수를 비호해 온 건국대병원과 재단, 의과대학은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감에 입각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그동안 송 교수가 급여 청구해 온 카바수술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심장학회는 "송 교수가 카바링을 이용해 시행한 수술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명백한 카바수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 본인은 카바링을 이용한 수술이 카바수술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요양 급여를 청구해 왔던 바 이러한 행동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로서 관계 당국은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동맥판막성형술의 급여기준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심장학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기관 및 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급여기준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요 없는 조기수술과 이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카바수술 환자 진료 거점병원의 지정 등 이미 카바수술을 받아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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