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긴급 피임제'로 알려진 사전 피임제 명칭을 '응급 피임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주관한 피임제 재분류에 관한 공청회에서 'Emergency contraception'이 '긴급 피임제'로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Emergency contraception'은 정상적인 사전 피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급한대로 우선 대처하는 피임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피임제'가 정확한 용어라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는 "'긴급 피임약'이라는 용어는 긴요하다는 의미가 있어 여성들이 정상적인 피임법으로 오해해 오남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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