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대의원총회 상정키로

▲ 지난달 25일 실시된 의협 회장선거 개표 모습.

현행 선거인단에 의한 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의협은 14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선거인단 명부 확정시기 ▲선거인단 선출 방식 ▲회장 선거방법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은 최근 치러진 제37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많은 문제를 드러낸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의원회 쪽의 요청을 받아 의협 집행부가 골격을 잡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인단 명부 확정 시기를 회장선거일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앞당겨 회장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렸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시도지부 및 군진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군진의사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방식도 기표소 투표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총회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실제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제출서류가 복잡해 선거인단에 입후보 하지 못한 회원이 상당수 발생했고, 선거인단 선출과 의협회장 선거 등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의사회 등 12개 시도 및 개원의, 전공의협의회에서 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주문할 정도로 회원들의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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