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첫 발송 후 '수취거부·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전달 안돼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첫 징계결정문이 발송된 지난달 27일 이후 갖가지 이유로 보름째 발송과 반송, 재발송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결정문은 서울시의사회에서 2회, 경기도의사회에서 2회 등 4회째 발송됐다. 그러나 수취거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3회째 발송분은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이에 따라 주소를 정확이 기재해 지난 10일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는 29일 의협 정기대의총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재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현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재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도 재심 청구를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10일 발송됐다면 내주 초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겠느냐"며 "결정문을 받더라도 시간을 두고 재심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관심은 새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 쏠려 있다.
경만호 집행부와 노 당선자 쪽이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