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첫 발송 후 '수취거부·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전달 안돼

지난해 의협 임시총회장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회원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노환규 회장 당선자에 대한 징계 결정문이 12일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첫 징계결정문이 발송된 지난달 27일 이후 갖가지 이유로 보름째 발송과 반송, 재발송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결정문은 서울시의사회에서 2회, 경기도의사회에서 2회 등 4회째 발송됐다.  그러나 수취거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3회째 발송분은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이에 따라 주소를 정확이 기재해 지난 10일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는 29일 의협 정기대의총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재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현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재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도 재심 청구를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10일 발송됐다면 내주 초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겠느냐"며 "결정문을 받더라도 시간을 두고 재심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관심은 새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 쏠려 있다.

경만호 집행부와 노 당선자 쪽이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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