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당일 검진항목 이외에 별도로 실시한 검사비용 환수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검진항목을 이용한 부당청구'를 기획조사 항목으로 선정, 현지확인을 벌이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검진 당일 검진항목 이외에 실시한 최근 2년치 검사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검진으로 실시한 위내시경과 동시에 시행한 내장내시경 비용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검진기관 1곳당 약 1,500만원 가량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소견이 없는데도 검진당일 검진 항목 이외에 실시한 검사비용은 환자 부담이라는 게 건보공단 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검진 당일 검진항목 이외의 검사는 환자의 증상이나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함에도 공단은 이를 과잉해석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지확인은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응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공단을 복지부 현지조사를 언급하며 강압적으로 자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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