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사진)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응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노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 회의에서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노 당선자 등은 지난 10일 공동 명의의 대회원 서신을 내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의사가 피해자측의 조정신청에 응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책임에 대한 비전문가의 판단 ▲조정에 응할 경우 지워지는 부담 ▲권리의 불균형 ▲무과실 보상주의 ▲강제대불금제도 등을 꼽으며 "이런 독소조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이)피해자의 조정신청에 불응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제회나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서신은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료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공제회 혹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에 따른 불행을 예방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진료수가 현실화를 통해 보험가입에 부담이 없는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당선자는 서신을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협회로 연락을 주면 초기 대응 안내부터 협회가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의협은 학문적 증거와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