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통한 보직자 선출 불인정 방침에 "자율권 침해한다" 반발

  의무부총장 등 의료원 산하 보직자 선출 방식을 두고 연세대 재단이사회와 연세의료원 교수들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0일 연세의대 의·치··간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보직자를 뽑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놓고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가 '의료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597명 중 372명의 교수가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57%가 재단이사회가 4월 이사회에서 의료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결의를 하면 앞선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직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직선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추천심사위원회에 후보 5명을 추천해 총장 지명 후 인준 투표를 거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30%나 돼 세부적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정갑영 총장을 통해 재단이사회에 전달했다. 

교평 한 관계자는 "재단이 의료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데 대한 교수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며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결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A교수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의료원을 재단이 예속시키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연세대학교 재단은 지난 2월7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의 교무위원 임명제청 요건을 결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장은 교무위원급 단위기관에서 구성원들이 그의 장(長)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 결과에 기속되어 이사회에 교무위원 보직 임명 동의를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단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총장 인준방식이 이사회에서 지명한 후보에 대해 교수평의회에서 인준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산하 기관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재단이사회가 이번 설문결과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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