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를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낙태약을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51), 윤모(43), 박모(2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낙태약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시중에 내다 판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만든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00여명의 여성을 현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약을 구입한 여성 중에는 중학생(15) 등 10대도 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중 유일한 여성인 박씨는 "임신 5개월째인 지난해 초 서씨 등으로부터 받은 약이 말을 듣지 않자 이들의 권유로 직접 중국에 가서 중절수술을 했다"며 "200여만원의 수술비 대신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보내오는 약을 우리나라 유통책에게 건네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복통과 하혈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 식약청에 따르면 낙태약 복용 뒤 사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절대 멋대로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하다 도망친 다른 서모(51)씨와 이모(43)씨의 뒤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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