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분야의 파업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4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영역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병원사업자들과의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은 병원 외에도 혈액공급,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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