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고등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2월 의협이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법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집단휴업 등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의견표출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법의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앞으로도 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합당한 판결을 기대했다.

의협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때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그리고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6,30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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