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천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 사례와 같은 건보료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계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부과체계 개선안 을 발표했다.
먼저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해왔다"고 부과체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약 7,000만 원~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정책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만 원~8,000만 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방안도 제시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피부양자 인정조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있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조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과거법령과 과거 전월세금 상승분 등을 고려해 10%(2년 기준)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주 건강보험책관은 "이번 부과체계 제도 개선은 직장가입자의 부가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담 비중을 축소해서 소득중심의 부가체계로 일보 전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형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