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천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 사례와 같은 건보료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계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부과체계 개선안 을 발표했다.

먼저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해왔다"고 부과체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약 7,000만 원~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정책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만 원~8,000만 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방안도 제시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피부양자 인정조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있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조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과거법령과 과거 전월세금 상승분 등을 고려해 10%(2년 기준)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주 건강보험책관은 "이번 부과체계 제도 개선은 직장가입자의 부가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담 비중을 축소해서 소득중심의 부가체계로 일보 전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형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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