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ILO 사무국서 정부 의견 요청"
대전협 "강제노동 협약 위반 문제에 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를 두고 정부는 ILO의 통상적인 '의견조회' 요청 절차로 보는 반면 대전협 측은 ILO가 협약 위반 관련한 '개입' 절차로 해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관련 기사: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강제노동 금지 위반' 바라보는 엇갈린 관점 > 

지난 11일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ILO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사용한 'Intervention'이란 표현을 놓고 고용노동부는 '의견조회' 절차로 해석한 반면 대전협은 '개입'으로 해석하며 반박하고 있다. 

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 박단)은 ILO에서 대전협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intervention'을 '의견조회'로 해석한 노동부와 달리 대전협은 이를 '개입'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전협은 "ILO는 해당 서한에서 3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했고, 정부 당국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하며 "강제 노동 협약 위반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국내 노동단체가 ILO 측에 ‘강제 노동 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긴급 개입을 요청했을 때와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시에도 ILO가 공식 서한에 사용한 'Intervention'이란 표현을 놓고 정부가 '통상적인 의견조회 요청'이라고 해석해 노동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대전협은 노동부가 ILO의 '개입(ntervention)' 절차를 '의견조회'로 폄하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ILO에서 대전협이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며 "대전협은 현 사태에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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