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내달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건에 대해선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천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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